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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명 회생 ·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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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호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도산 인증

개인회생 우수 성공사례 보유(탕감률 90% 이상 사례)

  • 전 동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 위원
  • 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멘토위원
  • 전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 현 준명 법률사무소(회생전담) 대표 변호사

우수성공사례

첫 째, 개인회생을 알게 된 시작점

김**님은 21살 어린나이에 결혼하였고, 힘든 결혼 생활을 견디다 28살에 이혼하면서 전 남편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채무의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중 34살이 되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 결혼하게 되었고, 기대 언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결혼 생활 2년만에 남편이 직장 내에서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쳐서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고,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장 생계비를 지출할 돈이 없다 다시 생계비 대출을 받게 되었고, 했던 원인 것으로 김**님의 허리가 안 좋아지면서 디스크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김**님은 남편이 일용직으로 간신히 생활하던 것을 어떻게든 벗어나보고자 사업자대출을 통해 여러 가게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게를 운영하다 운영할수록 빚만 늘어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빚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만으로도 매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채권 추심의 고통으로 인해 숨 쉬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 언던 지인이 개인회생 제도를 소개해 주었고, 준법 법률사무소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저희에게는 생명 동아줄과 같은 기회였습니다.

둘째, 총 채무액의 92%가 탕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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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 개인회생을 알게 된 시작점

“준명 법률사무소를 통해 1억 6,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90% 넘게 탕감받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님은 존명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개인 회생 개시결정 받아, 채무 탕감 받은 결과 김**님은 무려 총 채무액의 92%, 총 채무 원금의 79%를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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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은 대출채권이자는 모두 탕감받았고,

1억 6,900만원 이상이 되던 채무액 중
원금부분도 상당부분 탕감 받아 갚아야 할

채무액이 1,30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92%의 채무가 줄어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이자 등으로 인한 채무를 탕감하여

각 개인이 새롭게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92% 이상 탕감된

김 * * 님의 개인회생 사례

87% 이상 탕감된

김 * * 님의 개인회생 사례

83% 이상 탕감된

**경 님의 개인회생 사례

62% 이상 탕감된

박 **님의 개인회생 사례

52% 이상 탕감된

최**님의 개인회생 사례

성공사례

개인회생 가이드

준명 법률사무소의 가이드에 따라 안전하게 개인회생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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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정보

준명 법률사무소 위치

전화 : 1555-7765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16, 6층
         (서초동, 태림빌딩)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 5억원

 

②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공무원등 특정자격소유자

–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경우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채권자(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준비서류

해당사항발급서류명발급기관명
기본서류

1. 주민등록등본 –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 1통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과세사실없음)- 1통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7. 기초 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1. 인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 (앞,뒷면)

3.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4. 거래통장 지참 또는 사본

5.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본인지참
수입가능자
(가족포함)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사업주의뢰
사업자인경우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확인서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자명)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관할 세무소
차량소지자인겨우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시, 군, 구청
보험가입자1. 보험증권사본
2. 해약환급금 증명서
해당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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